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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벌금형으로 국회폭력 뿌리 뽑겠나

  • 입력 2009.11.24 22:54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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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대형 쇠망치와 쇠톱 등이 등장하여 국회의 문짝을 부수는 국회의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 실태이다. 이런 국회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 2명에게 엊그제 유죄가 선고됐으나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을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출입문 문고리(문짝)를 해머로 부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외통위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밀어 넘어뜨린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벌금형은 파손된 기물에 1/10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걸핏하면 몸싸움을 벌여온 국회의 자업자득이다. 의사당 내 폭력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려면 최소한 기물을 복구하는 비용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국회의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액 벌금형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여론이다. 검찰이 두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을 때부터 그보다 가벼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국회폭력은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기 때문이다.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 등 6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한 것도 법 집행이 과연 엄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전 세계가 부수는 국회모습을 방영하기도 했다. 그러면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을 했어야 한다. 복구하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묻고 싶다.
이렇다 보니 올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고나면 바뀌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부터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다. 엊그제 영산강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분위기였으나 그곳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국회에서만 반대하는 모습은 과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현장의 분위기였다.
이제 다가오는 내달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해머를 휘둘러도 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행여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는 여론이다.
사건 발생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걸렸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는 오해를 살만한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판결을 보면서 유권자들도 국회폭력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국회의사당의 무법자를 뿌리 뽑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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