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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공동주택관리 행정행위 펼쳐나가야 한다

  • 입력 2010.07.16 00:5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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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주택관리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12번의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으로 3만 6,000여명의 국가 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의 과다배출과 우리나라 주택의 약 60%를 점유하는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며, 지난 6월 22일부터는 임대주택에도 유자격자의 전면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이러한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의 발전을 이제는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도모해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따라 올 4월 입법예고된 주택관계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이 7월 6일 공포됐다.
앞으로 ▲동대표 임기제한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직선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기준 고시 ▲각종 용역·공사의 경쟁입찰제 도입 ▲시행령 상 동대표 결격사유 격상 명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보험 및 공제가입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의무교육 매년 실시 ▲시·도별 우수관리 공동주택 선정·지원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추진 ▲새집증후군 없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의무화 ▲실내공기질 오염 건축자재 관리·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변화가 공동주택관리에 적용되리라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점과 제반 현상 등이 법령화 및 제도화되고, 또한 시행돼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개정·정비된 공동주택 관계법령이 공동주택에 파급효과가 있기 위해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탈피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제공, 분쟁조정, 각종 교육 등을 포함한 주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입주민에게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 관리전담부서의 확장·개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 및 전국 200여개의 지자체에도 공동주택관리 행정전담요원으로 국가공인 공동주택 전문관리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공인 전문관리 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의 본질은 ‘공법에 의거 공공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공공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단지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의 단지 파견업무를 이제는 지자체 또는 준 공적기관에서 담당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주택관리사를 공개·채용해 공동주택의 관리행정행위를 펼쳐 나가고 있다.
한 두 개의 지자체에서 펼칠 행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행정은 공동주택 전문관리 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에게 맡겨, 보다 더 적극적인 공동주택관리 행정을 이젠 국민에게 베풀어야만 한다.

박주천 / 편집위원 겸 세계정보연구원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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