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납세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구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1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50%, 건축물분 재산세(주택 제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및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공시지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