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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물사육시설 안전점검

유해동물 및 맹수류 등 시민 안전위협 예방대책 강화

  • 입력 2016.11.16 17:18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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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는 15일 관내 3개 동물사육시설에 대해 유관부서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 조치하고 향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육시설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현행법상 동물원 등록이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사설시설을 포함해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대응실태와 동물사 변형 및 시건장치·안전망 이상유무 등 사육장의 시설상태를 함께 점검했다.
시는 이와관련해 향후 피해와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상동물들을 정하고, 유관부서T/F팀을 구성·운영해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와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동물원 등록이 의무화 되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와 대상 사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 등의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보전해가면서, 유해동물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관내에는 3개 시설에서 벵갈호랑이 등 18종 93수의 맹수류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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