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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불참 미달사태 ‘비난’

인천 동구의회, 청가사유서 제출 요구… 개인정보 공개불가 표명

  • 입력 2016.10.17 16:38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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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정옥.새누리)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217회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던 이유가 일부의원들의 사전 담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기자단이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동구의회의원 청가현황’에 근거하면 ▲송광식(의원.더민주)2016년9월26∼27일,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더민주)2016년9월26∼27일),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장.더민주)2016년9월27일, 이정옥(의장.새누리)2016년9월27일자로 각각의 의원들은 청가를 내고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이정옥 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는 회의 규칙을 근거로 회기 기간 중 임을 인지하고도 1차로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의원과, 송광식 의원에게 청가를 허가하고, 본회의 당일 2016년9월27일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장)의 청가를 허가하고, 이정옥 의장도 청가를 내고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킨 것이다.
한편, 동구의회는 당초 지난달 2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국 연장(안)에 대해 26일∼27일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담합해 청가서를 제출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국 법적존치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동구의회는 아무런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아, 집행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선결조치(先決處分)로 도시국을 연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박영우(부의장.새누리), 김기인(의원.새누리), 유옥분(의원,새누리)등 3명은 기간 내에 안건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동구의회 일부 구의원들은 어떤 급한 사유가 있어 청가서를 제출했는지 알기위해 청가사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로, 동구의회관계자는 “청가사유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개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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