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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행복주택 ‘반대’

이규열 의원, 최성 시장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적

  • 입력 2016.10.14 17:06
  • 기자명 지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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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치 기자 / 지난 11일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이규열 의원은 ▲ 고양장항 행복주택지구 지정 반대 ▲ 최성 고양시장의 前 보좌관 불법채용은 도를 넘은 처사로 각성할 것 ▲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관련 고양시장의 과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정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규열 의원은 “장항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한다” 며 “타 시·도에서도 행복주택을 달가워하지 않음에도 5500세대의 행복주택 공급은 100만 고양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밝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최성 시장의 상대 후보인 강현석 후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비방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최성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김 모씨를 지난 2015년 2월 27일자로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가 올해 1월 21일 고양시 ▲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의 고발로 당일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 이규열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장이 내 사람이라고 채용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김 씨는 올해 총선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5년 부적격자인 김 씨를 임용시킨 시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가벼운 주의 처분만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열 의원은 “전 보좌관인 김씨는 11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혈세인 급여를 받았는데, 주의 처분은 말도 안 된다” 며 “당시 고양시는 경찰에 전 보좌관 김 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서 별정직에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채용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어 부적격자를 임용시킨 관계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끝으로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버금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너무 과다한 업무추진비”라며 “시장이 검소하고 절약해야 각 기관과 공무원들이 절약할 것이고 그로인해 시가 건전해진다”고 밝히고 “시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는 인사문제와 과다한 행사를 시정하고 대폭 줄여야 한다” 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언론에서 밝힌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장 245명 가운데 비용 내역을 공개한 203명의 평균업무추진비는 1억1690만 원으로 최성 고양시장은 평균의 2배가 넘는 2억5천만 원을 사용 톱 8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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