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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민간기관에 국가통계작성 권한 및 예산 지급 추진

통계청 내부문건 「통계작성지정기관 확대방안」 추진 확인

  • 입력 2016.10.13 17:0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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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통계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민간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통계작성예산도 지원하는 「통계작성기관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기관에 통계작성비를 주고,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민영화 추진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작성한 2016-2020 중기사업계획서를 보면, 통계청은 앞으로 민간기관을 포함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200여개로 늘리고, 작성기관에는 3.1억의 통계작성예산을 제공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다.
통계청은 민간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지 올해 2월 법률자문을 실시했고, 향후 통계법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통계청의‘통계대행제도를 통한 통계조사업무의 위임 등 관련 법률자문’회신서를 보면‘통계대행업무 중 일부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법률자문은 통계대행 업무를 사인에게 수행시킬 수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민간기관까지 국가통계를 생산하면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비롯한 통계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국가통계 중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결과 통계작성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통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2015년 통계품질진단 결과 통계작성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통계가 288건에 달한다. 갈수록 통계 당 개선권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통계품질진단 결과, <국유재산현황 통계>에 대해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부자료 공개 등 4가지 통계개선권고를 받았다. 다른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채권 통계>의 경우 과거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채권 종류별 연체 채권을 파악하고 제공하라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작성하는 <국세 통계>는 과거자료의 전산화와 세율변경 제공내역 확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권고를 넘어서 통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실태조사는 통계청의 승인도 없이 공포했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실태조사를 변경승인 없이 공표했다. 윤호중의원은‘통계는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본인데, 통계작성마저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통계청은 효율성 뿐 만 아니라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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