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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만들기

전직원 청렴서약 및「청탁금지법」교육

  • 입력 2016.09.26 17:27
  • 기자명 신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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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내용 등과 관련해,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래영 교수를 초청해, ‘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또한, 행복청은「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해 청과 세종특별본부(LH)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정부3.0의 ‘투명한 정부’를 앞장서 실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새로이 시행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공사직원·건설현장 관계자들 모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해,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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