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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

인천시의회 문복위, 법적 분쟁 해소 후 추진 강조

  • 입력 2016.06.15 17:1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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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문화복지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예산결산안과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승인했다.
시의회 문복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하버파크호텔 및 인천선학하키경기장 배후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시의원들은 “수익은커녕 손님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하버파크호텔을 출범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관광공사에 떠넘기듯 출자할 경우 수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며 “또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운영 문제로 부담을 떠안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현물출자 동의안을 보류했었다.
이날 문복위 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경기장 뉴스테이 사업은 백지화하고 원도심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원도심 지역 6군데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향후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선학·남동·계양경기장 잔여부지 34만6505㎡에 임대주택 33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어려움과 뉴스테이 초과공급 논란,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문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버파크호텔 인수 시 특색 있고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신세계와의 법적 다툼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해 관광공사가 법적 다툼을 떠안게 되지 않도록 법적 다툼 가능성을 해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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