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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인권위, 설치 금지 권고

  • 입력 2010.07.01 12:1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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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를 설치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신스캐너 도입은 단순히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 및 운용 계획’을 발표, 올 상반기 중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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