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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20대 국회 1호·2호 법안 연달아 발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도시철도법」

  • 입력 2016.06.14 20:29
  • 기자명 김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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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실 기자 / 정성호 의원(양주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금일 4.13 총선에서 공약했던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정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최대 4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임차료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했다. 또한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는 등 전세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16.5.19)에서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차임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또한 금일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포함시키고, 운전과 건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노면전차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주관해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과제 도출했고, 11월에는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정성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은 장흥·남면 등 양주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장과 함께 수요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트램 운영을 포함한 최적의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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