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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시행

안산, 용역 및 관리비 운영등 입주민 권익 보호 조례제정 준비

  • 입력 2016.05.13 17:34
  • 기자명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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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관련 문제 해소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난달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인 주택감사계를 주택과 내에 신설한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감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반기 중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25명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용역 및 관리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기본 절차와 체계를 구축해서 입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 및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비 분야에 집중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입주자 등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태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련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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