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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 ‘수요인권강좌’ 운영

토론·참여 프로그램 도입… 2810명 사전신청 참여 ‘열기’

  • 입력 2016.03.10 22:12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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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일부터 공무원 인권교육 상설 교육인 ‘수요인권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은 교양 수준을 넘어 반드시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보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인권강좌는 이 가운데 하나로 상설 운영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9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2회, 총 9회 열린다. 총 2810명이 사전 신청을 마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인권일반론과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상반기 강좌는 ▲제1기 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강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2기 함께하는 삶을 위한 문화(강사 :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제3기 다름과 동행하는 한걸음(강사 : 황현철 광주복지재단장애인지원단장외 고명진,김하람 장애인당사자 인권강사) ▲제4기 한국사회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강사 : 욤비토나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부회장) ▲제5기 외모콤플렉스와 기생충-인권영화상영&강의(강사 : 서민 단국대 의과대 교수) ▲제6기 있지만 없는 존재 미등록 이주민-인권영화&강의(강사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장) ▲제7기 불법안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없는가·(강사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기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도시로 간다-노래로 생각해보는 인권(강사 : 이지상 가수겸 작곡가) ▲제9기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인가·(강사 :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을 4월부터 3회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2~3일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확대 개설하고, 신규 임용자와 후보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최소 1일 이상(7시간) 확대 추진하는 등 인권 과목을 일반 교육과정의 소양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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