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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흑산도해역서 불법 쌍끌이저인망 덜미

22일 대형저인망 1선단 붙잡아 조사

  • 입력 2015.10.23 18:04
  • 기자명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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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기자 / 전라남도는 22일 새벽 5시께 신안군 흑산도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대형저인망 1선단 2척(부산선적 139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단은 흑산도 북서방 20km 해상에서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조업금지구역에서 약 30km를 침범해 삼치·고등어 등 20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획 강도가 큰 업종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영세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 정지 40일을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5~7월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 집중 단속을 실시, 7건(9척)을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저인망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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