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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 중심 민원 처리 정착

시 관련 행정소송 사건 297건 중 10건 불과

  • 입력 2015.10.06 18:53
  • 기자명 변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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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춘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줄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 관련 행정소송 사건은 2012년 35건, 2013년 41건에서 지난해는 24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8월 기준으로 10건에 그쳤다.
춘천지방법원(지원 포함) 관내 전체 행정소송 중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2년 356건 중 춘천시는 35건, 2013년은 422건 중 41건으로 10% 선이었으나 지난해는 384건 중 24건으로 6%, 올해는 297건 중 10건으로 3%에 불과하다.
이같은 행정소송 감소는 최동용 시장의 소통행정 강화와 민원처리 시스템 혁신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는 여러 법규가 얽힌 복합민원이나 장기 민원은 최동용 시장이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직접 민원인을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소통,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민원소통담당관실을 통해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을 일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 시에도 일방 통보보다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고객 관리 기법을 도입, 민원 처리 후에도 현장을 수시 방문, 사후 관리를 해줌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서풍하 기획예산 과장은 “소통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 중심 민원 처리 정착으로 행정 처분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불복 감정이 완화되면서 행정소송 제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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