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해시의회 시장 불출석 이유로 파행

엄정 시의원 시정질문서 “김맹곤 시장 부당 인사” 주장

  • 입력 2015.09.15 17:29
  • 기자명 석기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기룡 기자 /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묵은 파열음으로 화합은 없고, 정쟁만이 계속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엄정(새누리당, 삼계석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시의원은 지난 11일 김해시의회 제 187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김맹곤 시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으로 끝나자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과 관련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부당한 인사를 펼쳤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에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엄 의원은 시정 질문 당시 시장을 “김 시장님”이라 하지 않고, “김 시장”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또한 엄 의원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당시 김 시장측 변호인을 도운일 등으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엄 의원에 대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시정 질문이라며 김맹곤 시장과 김해시 1600여명의 공무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입장발표는 단체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아무런 증거 없이 선거 보은인사라고 단정하는 것과 김해시의회에서 역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관련법령에 의거 이를 인정해 왔기 때문이라며 엄 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차례 설명과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무제한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앞서 태광실업의 나전 석산개발문제와 관련 엄 의원이 특별위원장직을 맡고 김 시장의 특혜의혹을 제기, 시를 집중 공격한 일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11일 열린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역 내 현장점검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 시장을 두고 논란이 거듭돼 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