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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충청·강원 지자체 현장 간담회

  • 입력 2015.09.04 17:2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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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자들과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대전광역시·강릉시 등 2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자치법규 담당자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자치법규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의 발굴·정비’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호남·제주권(3월), 영남권(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충청·강원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논의된 주요 의견을 살펴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의 관련성이 높은 자치법규가 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검토 체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법제처 내 지역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충북 보은군 A 공무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지원 제도를 교육청에 대해서도 확대해 달라는 의견(세종 교육청 B 공무원) 및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남 계룡시 C 공무원)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부터 오픈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기능, 특히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및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의 비교·검색 기능 등의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충남도 D 공무원).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방규제개혁의 성공과 국민행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개혁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고, 법제처의 법제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치법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 정보를 제때 현행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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