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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 입력 2015.07.21 17:38
  • 기자명 변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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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세대가 대폭 늘어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종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지원세대가 59.1% 증가했다.
종전 제도는 가구당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약 166만8천원)보다 적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이나 새 제도는 기준중위소득(4인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각 급여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1,815,689원) 이내이다.
생계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28%)을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비는 보증금과 임차료(월, 전세)이며, 제도 개편 후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 내 새 주거급여 지원 세대는 지난달 5,499세대에서 이달 현재 8,749세대로 3,250세대가 늘어났다.
새로운 지원기준에 따라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20일 급여를 지급했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이나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어 지원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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