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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 실무교육

받지 않을 시 ‘불이익’

  • 입력 2009.11.19 22:17
  • 기자명 이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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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18일 관내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일부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어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지시, 감독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해야한다.
또한,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방화관리자에게는 업무정지 및 수첩의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기소방서 방호구조과(861-0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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