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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페인,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입력 2010.06.01 01:2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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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월31일)는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그러나 금연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성 흡연자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사무실로 올라오던 때였다. 계단 입구의 문을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계단에서 다른 회사 직원 여러 명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흡연자와의 이 같은 불편스런 만남은 비단 이날만은 아니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한 편이다. 다행히 요즘엔 날씨가 더워 흡연자들의 계단 출현이 줄긴 했지만 완전 ‘금연’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최근 여성 흡연자가 늘고 있다는 여론이어서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 빌딩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비상계단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연빌딩이다. 그런데도 이곳에 근무하는 여러 회사의 담배 피우는 직원 몇몇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다. 계단에 ‘이곳은 금연구역이오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만약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고발하겠습니다’라는 경고문까지 내붙여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경고문구 정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듯하다. 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배려는 손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계단에서는 늘 퀴퀴한 담배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한 화장실에는 “머리가 아파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라는 애절한 문구가 붙어 있지만 흡연자들에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며 흡연자에 대한 처벌도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그만이다. 그나마 단속도 쉽지 않다. 
금연운동가들은 법을 어기는 흡연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담배를 독극물 마약류로 지정해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담배는 새로운 이름과 수많은 수입담배는 늘고 있다.
사실 흡연 피해는 심각하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매년 5만여 명에 달한다”고 수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소용이 없다. 또 임신부가 담배를 피우면 사시(斜視) 아이를 낳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외국 연구보고서도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김모 교수 등은 간접흡연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뿐 아니라 항암제 치료도 잘되지 않는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아예 직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직장도 늘고 있다고 한다.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담배를 끊지 않는 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담배는 계속 새 모습으로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연초에 금연하려다 실패한 흡연자들은 이참에 담배를 끊어보기 바란다. 그래도 담배를 피우겠다면 제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두더지’만은 되지 말기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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