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흥훈 기자 / 춘천시는 5월 20일까지 산약초,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자체 단속반과 산불감시원이 현장을 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산약초, 산나물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산 소유주 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 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의 굴, 채취 여부를 살핀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입산통제된 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