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원 ‘농업진흥구역’ 해제

  • 입력 2015.04.17 18:12
  • 기자명 변흥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흥훈 기자 / 강원도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도로개설 등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 농지 23개소 20.4ha를 해제 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지난 3월 여건변화 등 해제여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1ha 미만의 농지 14개소 6.7ha를 즉시 해제하고, 2ha 미만 9개소 13.7ha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계화영농이 불편한 경사도 14%이상으로 조건불리면적 대비 20%미만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도 해당 부처에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농업생산성이나 보전가치가 하락한 농지에 대해 해제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제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