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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노리는 ‘방판’

방학기간 소비자 피해·상담 증가

  • 입력 2009.11.18 23:57
  • 기자명 성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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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부터 방학기간인 이듬해 2월까지 수험생들의 사이에서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으로 물품구매로 인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와 소비자연합회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도내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11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에만 55건이 접수돼 전체의 48%를 차지해 수능시험 이후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텔레마케팅판매 19건, 노상판매 1건 등 이었으며 물품별로는 자격증 관련한 어학 등 교재, 화장품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산시에 사는 A양(19)은 중구 동성로 길거리에서 피부테스트를 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을 따라 봉고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40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강매당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를 포함한 독촉장이 집으로 우송됐다.
또 대구시 동구에 거주한 B양(19)은 휴대폰 문자로 받은 텔레마케팅 직원으로부터 자격증 교재 구입 권유 전화를 받고 충동적으로 구매,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관리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업체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청약철회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수험생과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전화·방문·길거리판매 등을 통한 물품 강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학수능시험이 끝나면 영업사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개인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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