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대형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예인해 항내 수역 밖을 운항하는 예인선과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관리체제 수립의무는 그동안 여객선이나 500t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압항예부선에만 적용됐으나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총톤수 3천t이상이나 길이 100m 이상인 대형부선 또는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과 선사에도 적용된다. 안전관리체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선박정비 절차, 사고 및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절차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직접 심사신청을 하거나 유자격 안전관리대행 업체에 위탁하면 된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28일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해당 예인선 업체들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원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에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계에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