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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해야

  • 입력 2015.03.10 17:03
  • 기자명 김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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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1일 포천시 의회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의 2014년 4/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해 정보공개요청 했으나 2015년 3월 6일 30여일 지나서 문자메세지 통보로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서류를 포천시 기록실에 가서 찾으려 하니 문서한장 없이 구두로 포천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제 되여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 하라는식의 통보를 접하게 됐다.
포천시 의회 의정팀장 (신영철) 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류는 발급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무슨 이유로 발급이 안되는지에 대해 반문을 하자 밝힐수 없는 사유는" 영수증 상의 각 상호와 개인정보 때문에 문서를 줄수 없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보장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여 있슴에도 포천시 의회 담당 의정팀장(신영철)은 절대 밝힐수 없다라는 고 자세인 갑의 모습이었다'
밝힐수 없는 사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라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할 담당팀장으로서 말도 안되는 사유를 피력," 업무추진비내역"을 밝힐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가 더욱 의구심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0일 범위내에서 공개여부결정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여 있슴에도 30일이 지난 지금 문서한장없이 구두로 "포천시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라는 의정팀장(신영철)의 한심하고 구태 의연한 공무원의 자태가 현재 포천시 의회의 모습인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천시민 모두가 알 권리가 있는것을 일개 의회 팀장의 과잉충성인지는 모르지만 공개를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포천시 의회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어떤식으로 사용 되고 있는지 의혹이 증폭된다.
포천시 의회 업무추진비 를 보면 의장의 업무추진비 액수는 31.320.000원이고, 부의장은15.000.000원, 운영위원장은 10.440.000원을 의정활동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되여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비 (년 1.320만원)명목으로 따로 전 시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
포천시 의회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은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라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포천시 의회 를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혹의 증폭을 권익위원회에 의뢰해 포천시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포천시 의회의 깨끗하지 못한 행정처세에 대해 의구점을 철저히 밝혀 투명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감추기에 여념이 없는 의회 공무원 들의 자질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하고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 김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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