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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은 봉사하는 자리로 인식해야 한다

  • 입력 2015.02.11 16:39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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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다.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리더(leader)인 조합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입후보예정자들도 벌써부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ㆍ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ㆍ탈법의 악순환 고리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의 권한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지역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이라는 소리는 늘 있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탈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조합장 대신 조합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조합장은 지역단위 조합별로 영업 이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은 평균 1억 원이 넘고 각종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등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농협 조합장은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등을 합쳐 연봉 2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부터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 등 경제사업도 관장,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조합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업 선정권도 갖는다.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불ㆍ탈법이 넘치는 이유는 조합장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조합 자산이 수천억에 달하고 연간 사업 매출이 수백억~1천억 원이 넘는 등 엄청난 권한에도 책임은 적어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보다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 정도면 조합장 자리는 탐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조합장을 뽑으면서 업무능력이나 인물 됨됨이를 보고 조합을 잘 이끌 적임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혈연·학연·지연·친분에 따라 표가 움직이고 조합원들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조합장은 농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인식돼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부터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면 봉사자란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농협 조합장 후보예정자 k씨는 "조합의 규모확대에다 역할도 다양, 조합장의 업무능력 중요성이 커진 것을 감안, 검증을 통해 조합을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원인이다"며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금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눈을 부릅뜨고 불법운동을 철저히 색출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돈을 주거나 받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조합의 미래를 위해 일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된다.

/ 박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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