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병용 의정부시장 43만 시민 농락"

  • 입력 2015.02.09 16:47
  • 기자명 김대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 지법이 지난 2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으로 해서 새누리당과 정의당 에서 의정부시장 안병용에 대한 사퇴촉구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새누리 경기도당은 2월 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3만 의정부시민 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정부시장 직을 사퇴하라"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 역시 "의정부시장은 현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는 성명서도 이여졌고, 이 두정당의 성명서에서는 공통으로 안병용시장이 자신이 페이스 북에 게제한 "유죄 판결시 즉시 사퇴 하겠다"라는 자신감 있었던 내용을 문제 삼고있다.
새누리 성명서 에는 "안병용 시장은 판결선고 1시간 전까지 본인의 페이스 북에 유죄판결이 나올시에는 즉각 시장직을 사퇴 하겠다" 는 내용에 대한 책임추궁 이었고. 또한, 법원판결 전에도 안병용시장은 의정부시의 각종행사 마다 인사말로 수많은 의정부시민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시사 했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의정부시장 직을 미련없이 사퇴하겠다 공언 했던 것이다.
시민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 안병용시장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모든시민과 정가, 언론에 책임 지는 모습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으로서 본 모습 일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대해 정치적판결, 정치적 검찰 이라고 운운하는 발언은 그만두어야 한다.
안병용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 4 지방선거 당시  위법에 대해 43만 의정부시민 들 에게 석고대죄를 해야한다.
43만의 의정부시민을 그만 농락하고 대학강단에 섰던 아름다운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쉽다.
정의당 성명서 에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5일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선거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깨끗이 시장직을 사퇴 하겠다" 고 글을 올렸다.
의정부시장이 본인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 으로서 앞서 갔으나 공직자의 말과 글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서 공직자 에게 수장의 말을 따르고 섬기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자신 있는 글을 시민에게 공표 하면서 게제 된지 5시간 만에 자신은 결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모습이 이중 인격자 의 얼굴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의정부시장 안병용 본인이 자신있게 약속한대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와 그 책임을 다 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했던 사퇴 관련글을 삭제하고 항소의 변명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국회의원의 권유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항소호소를 받아들여 "결백을 증명 하겠다" 며 항소를 공개 발언 했다.
물론, 억울할 것이다. 자신있게 축하 샴페인을 미리 터트린 의정부 안병용 시장의 미천한 변명과 더블어 어떠한 사후조치가 이루워 질지 43만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의정부 새누리당. 정의당이 지켜 볼 것이다.

/김대실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