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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에 주민들 집단 희생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인민군 동조우려”

  • 입력 2009.11.17 17:52
  • 기자명 성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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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경찰과 군(軍)에 의해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천 주민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7월 초순부터 9월 중순 사이 영천지역 보도연맹원들과 임고면, 자양면 등 격전지역 주민들은 세차례에 걸쳐 임고면 아작골(절골), 자양면 벌바위와 대창면 용전리(어방리) 개망골, 고경면 내 산골짜기 등지에서 600여명이 집단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의 희생자 수로 판단된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했다.
군·경은 희생자들을 절벽위로 끌고 간 후 사살해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면 손이 묶인 상태로 골짜기를 기어 올라가게 한 다음 등 뒤에서 사살하기도 했다. 특히 화산면 당지리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희생자들을 가족 단위로 나무에 묶어 흉기를 휘두른 뒤 사살했다.
희생자 중에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화산면 당지동(현 화산면 당지리), 금호면 도남동(현 영천시 도남동), 화북면 구전동(현 화남면 구전리)처럼 가족·친족 또는 마을 단위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건 발생 후 60년 가까이 ‘레드 콤플렉스'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장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거나 연좌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아울러 위령·추모사업의 지원, 유가족 생활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 군경에게 있으나 전시계엄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은 계엄사령부에 있다"며 “그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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