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기자/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방치 및 신호등 고장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다운로드 설치 한 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민원 현장 주소 입력 없이 불편신고 사진을 첨부하여 현장에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된 민원은 정읍시 전자민원창구로 자동접수된 후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고한 민원인은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