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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어린이집, 찜질방, PC방,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 입력 2014.11.14 18:29
  • 기자명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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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기자/ 전주시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문을 닫고 생활함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상황을 11월 중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특별점검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으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이상 병?의원이 해당되고,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국ㆍ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과 영업장 1,000재곱미터 이상의 목욕장 업이 해당된다. 그 밖의 일정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 주차장, PC방, 도서관, 산후조리원도 해당된다.
전주시에는 총 243개소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다. 의료기관 63, 어린이집 101, 대규모점포 12, 학원 2, 찜질방 15, 영화관 7, 주차장 25, PC방 8, 도서관 등 10개소가 법률의 규정에 맞게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를 쾌적한 공기질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평방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그 밖의 시설은 평방미터 당 150마이크로그램 이하 이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업종이 1,000피피엠이하, 폼알데하이드는 평방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일산화탄소는 실내주차장 25ppm이하이고 모든 업종이 10피피엠이하 이다.
이와 같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업소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자에게 맡겨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주시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과 보수교육(신규교육 일부터 3년마다 1회)을 받아야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등 소유자등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 최소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인간의 하루 물질 섭취량은 공기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실내공기의 비율이 80~90%를 차지하며 실내오염물질의 폐전달율은 실외오염물질의 1,000배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각종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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