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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보다 공무원 교육을 먼저하라

  • 입력 2014.10.29 16:53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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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23일 기업애로 와 서민생활에 따른 불편규제를 해소하고 행정관서 내부에서조차 미처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치 그동안 옥조였든 모든 규제를 금시라도 해소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화성시에 인.허가를 제출한 기업과 민원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며 코웃음치고 반신반의 하며 지켜보겠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0년초부터 화성시는 경기도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내걸고 민원인들의 시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 당시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001년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인.허가업무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가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하였든 허가민원과를 갑자기 폐지하였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인.허가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다.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화성시의 의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관리과를 비롯하여 협의부서인 산림과 기업정책과 농지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정책과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추진사항은 당초 취지와 달리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들 부서를 방문해본 기업인이나 일반 민원인들의 입을 빌리면 일부 공무원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욕을 잃게 하여 타시로 방향을 바꾸게 함은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반말 비스름한 대화를 구사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행정관서의 높은 문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심한 경우 인.허가업무와 관련 불허나 반려할 경우 어떻한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해 불허나 반려되는지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마땅할텐데도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등의 막말로 민원인들은 서러움과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화성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같은 조건의 인.허가업무인데도 지역이 어디냐 접수한 사람이 어떤사람이냐에 따라 접수건중 약 30-40%정도가 허가되고 60-70%는 불허나 반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 규제 해소보다 시급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공무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팽배해 지고 있다.
따라서 화성시가 이번에 진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한생활을 해소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했다면 먼저 기업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었이며 무었이 선행되어야 할지를 파악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것이 첫 과제가 되기를 주문해 본다.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마인드를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 친절 봉사행정이 화성시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칭찬이 전국에 메아리 치기를 기대해 본다.
/ 국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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