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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28교 읍면 중학구와 공동학구 지정

  • 입력 2014.10.22 16:30
  • 기자명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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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종래 거주 3년에서 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8개 초등학교의 인근 읍면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고시했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당북초, 익산 춘포초, 정읍 고부초, 남원 서원초 등 총 28개 농어촌학교의 인근 읍면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했다. 거주지와 소재지가 읍면지역인데 시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지역 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한 것.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 소재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강화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소규모 중학교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무주초, 무주중앙초, 괴목초 등 3개 학교를 기존 무주중학구와 적상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적상 중학구로 입학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적상초 졸업생들은 적상 중학구로만 입학이 가능하며 무주중학구로 전입학은 불가능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진안 장승초등학교를 기존 진안중학구에서 부귀중학구로 조정해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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