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이성모기자/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은 21일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단행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속성 운전면허 양산으로 도로 위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한층 높아졌다”며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당초 25시간에서 각각 5시간과 2시간으로 줄었고 실질적인 도로 위 운전능력을 숙련하는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도의회는 11월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민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모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이성모기자/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은 21일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단행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속성 운전면허 양산으로 도로 위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한층 높아졌다”며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당초 25시간에서 각각 5시간과 2시간으로 줄었고 실질적인 도로 위 운전능력을 숙련하는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도의회는 11월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민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