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명 살리는 ‘119차량 길터주기’

  • 입력 2010.05.03 00:15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구급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기다렸던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절대로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구급차 안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사이렌을 아무리 크게 울리고 방송을 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 적어도 자기 가족과 친구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도로 위에서는 좀처럼 양보는 없다.
응급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란 게 있다. 맥박과 심장이 멈춘 상태의 응급환자에게 4분이란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응급처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은 60%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119구급차는 5Km가 넘는 병원까지 4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가야만 하고, 4차선에서 한 번에 1차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야 갈 수 있는 급한 상황에 종종 처하곤 한다. 이러한 목숨을 건 환자이송에는 시민의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꼭 과태료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양보한 미덕이 내 가족과 친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갚진 일임을 알고 119구급차 길터주기에 다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심유선)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