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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보다 개선책을 찾자

  • 입력 2010.04.30 00: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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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부산·대구·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014년부터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은 주민 직선으로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 구청장 견제기능을 보완하고, 구청장과 해당 구 출신 시의원, 구민 직능대표 등으로 이뤄지는 ‘구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의회 존폐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런 사안을 국회가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구의회가 유람성 해외시찰이나 선심성 사업 추진, 세비인상 등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많다. 역기능만 부각시켜 놓으면 당장 없애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주민들 편에 서서 구청장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해 온 역할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구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창구로 구의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구정협의회라는 것도 구청장이 구성할 텐데 과연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
주민들이 일상적 민원을 기초의원을 통해 대변하기 쉽다는 점에서, 주민 대표기구로서 구의회의 위상을 낮춰볼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더라도 선출제 구의회는 유지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국회 특위 소위에선 구의회 폐지의 논거로 고유 사무가 많지 않고 재정난 해소, 자치구의 통합 등을 거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우고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구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면 개선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먼저다.
구의회 활동이 보다 투명해지고 주민들 속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도 없이 구의회를 없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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