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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원결정을 무시해서야

  • 입력 2010.04.29 01: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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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는 법원의 결정도 무력해 보인다.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은 법원이‘명단공개 강행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전교조 소속교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공개금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조의원은 막무가내로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 역시 법원이 수용했다.
물론 조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이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조전혁의원의 주장과 행동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만에 하나 조의원 같이 모든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한다면 국가기강이나 법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사자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때 시시비비나 분쟁의 조정역활을 하는 것이 법원이 아니겠는가.
전교조 역시 조의원의 명단공개를 물리적으로 막을수 없으니 사법부에 일의 해결을 의뢰한 것이고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공개금지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의가 있으면 항고하는 등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의원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개금지, 간접강제결정, 권한쟁의 심판 모두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차분히 자신의 주장이 옳고그름을 법원에 맡기고 순응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조의원의 태도는 초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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