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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은 시혜 아닌 투자다

  • 입력 2010.04.29 01: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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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됐지만 장애인의 처우와 고용여건은 미흡하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심한 탓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 2만 4천415곳 중 법적 의무 기준인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27.5%인 6천713곳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6천931곳으로 나타났다. 적잖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고용미달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내는 형편이다.
장애인 고용 기피 이유는 안전사고 우려와 동료의 채용 반대 등이다. 업체로서는 이런 이유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커 차라리 미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 장려금과 시설 지원금 등의 당근과 미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채찍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6%에 지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가운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들이 ‘단순 업무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줄어들면서 생명줄마저 위협받는 장애인들이 적잖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정도는 그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활동이나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 복지 지원보다 실질적인 혜택이다.
아직 많은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의 벽에 부딪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다. 또한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해 이들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차별 없이 취업하고 또 그 사회에 기여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업의 투자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접근도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지기보다는 반드시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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