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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올바른 착용

  • 입력 2010.04.29 01:4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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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것은 사실이다. 조작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로환경 구조면을 봤을때 주로 신속을 요하는 배달업무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이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나 법을 어겨가며 이용하고 있어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오토바이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름아닌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함량 미달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 내지는 독일병정들이 착용했던 것과 모양이 비슷한 가벼운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위험한 장면을 목격했다. 3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 급정거를 하다 넘어진 것이다. 그때 안전모를 유심히 보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함량, 규격미달의 것이었다.
다행히 오토바이가 서행하여 안전모는 벗겨졌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 규격에 부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가벼운 안전모를 착용하는데 절대 위험하고 착용하지 않는 것과 별 반 다를것이 없다.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입각한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운전문화 완전 개선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였으면 한다. 

(여수경찰서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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