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취자로 인한 공권력 손실 막아야

  • 입력 2009.10.29 01:23
  • 기자명 손창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7년 대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40대 남자가 처음으로 모욕죄로 구속되었다.
야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취자의 횡포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파출소 등의 기본업무조차 마비시킨다. 공권력 확립과 대다수 평온한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결정한 경찰의 고충도 쉽지 않았다.
3개월 전 대전에서도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자취객을 구속하여, 결국 실형 8개월의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남자는 다섯 달 동안 112에 무려 7백50여건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런 실정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손실과 취객의 전과 양산의 악순환을 끊고자 지난 6월 말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상습주취 소란자 관리보호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취객들을 처벌해 온 관례를 벗어나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대책은 높은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취객들의 치료비에 따른 예산문제와 응급실의 위생문제가 제기되며 경찰이 감당 못한 주취자 등을 응급실로 떠넘긴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취객들의 횡포로 인해 기본적인 업무를 보기도 힘들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하는 지구대의 풍경, 참다못해 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을 써야만 하는 현실, 호응을 얻고 있지만 예산과 인권문제 등 곱이곱이 넘어야 할 산이 가득한 취객 관리 보호 대책. 실은 이 모든 것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음주에 관한 시민의식의 전환이다. ‘딱 술 한 잔’으로 시작해 음주 후 폭력적으로 바뀌는 일부 주취자들의 행태와 누구라도 일하기 힘든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경찰관서를 찾아가 술주정을 하는 취객들의 그릇된 음주문화가 이제는 변해야만 한다.
치안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한정된 공권력을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자체의 노력과 함께 새벽녘에 경찰관서에서 술주정을 하는 취객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제문화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경찰종합학교 교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