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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후보자의 절반이 전과자

  • 입력 2014.07.16 21:0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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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대거 당선 되는 등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는 전과자들이 각 선거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 44명 가운데 24명(54.5%)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전과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 받은 시국 사범도 있지만 사기, 폭행, 음주운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파렴치 범죄 경력자도 포함돼 있으니 이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국회에 진입하면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지난 6·4지방선거 때도 후보자로 등록한 8733명 가운데 3505명(40.1%)이 전과자였다고 한다. 당선자 3952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418명으로 세 명 중 한 명꼴이었다니 혀가 찰 노릇인 것이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엄격하게 따지면서도 자신들의 전과나 비리 전력을 따지지 않는 공천을 해온 것이다. 전과자들이 각종 선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천 개혁은 언제나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국회의 현실이다. 정치권의 검증 잣대는 남에겐 엄격하고 스스로에 관대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가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와 전과로 얼룩진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지역에 전략 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위증 교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지난 2004년 청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공무원 아내 흉기 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진술을 뒤집도록 위증을 부추겼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공소시효는 지났다지만 도덕성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권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권 씨가 지난해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5개의 다른 논문에서 39군데를 베낀 의혹이 있다며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씨는 정치 공세라는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공직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자세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허술한 곳이다. 유권자는 전과자인 줄 모른 채 투표하고, 당선된 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여기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엉터리 법칙이다. 무자격자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남지역에서는 야당에 이름 세자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인 것이 안타가울 뿐이다.
호남지방에서는 지연이나 정당만 보고 투표하면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파렴치한 후보 공천은 유권자의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호남 유권자 여러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을 알아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이었다. 최고 9건의 전과자도 4명이나 됐으며. 8건 4명, 7건 5명 등 범죄 경력이 다섯 번 이상인 당선자는 모두 47명이라고 한다. 전과자 당선인 1418명 중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합하면 1021명이었으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으며 이제 우리나라 국회도 개혁에 앞장서야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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