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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결과, 대통령은 존중해야

  • 입력 2014.06.27 15:2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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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기(氣)싸움으로 신상 털기와 망신주기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개선할 점들이 많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신상 문제와 능력 자질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 구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 앞서 언론과 야당이 사전 검증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청문회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연방 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국무장관 후보였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가 청문회 전에 낙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청와대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 파문이 지난 24일 마무리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7명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같은 날 국회도 20일 이상 지연됐지만 1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곧바로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총리 후보를 연쇄 낙마시킨 야당의 공세와 후보자들의 심각한 흠결들과,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을 고려할 때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청문회 운영문제는 정치권과 청와대는 물론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부터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올해로 도입 14년째인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해당 직책을 맡을 자질과 공복(公僕)으로서의 인품을 갖췄는지 냉철하게 가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흠 집 내기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사스러운 일까지 들추며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여당은 방패막이로 일관해 자격 규명보다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회의 결론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문회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이번에는 개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신속히 청문회 절차를 시작해 후보자별로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 구성 지연으로 이미 청문회 시한인 20일을 넘겨 박 대통령이 10일 연장 요청서까지 보낸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9명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 내각의 절반 수준이다.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가 절박하지만 그렇다고 며칠을 앞당기려 허둥대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다만 야당이 몇 명 낙마 등의 목표를 세워놓고 여당을 압박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여론도 들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사회부총리를 맡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부적격’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 중 발표한 11건의 논문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한 뒤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한 논문을 단독으로 쓴 것처럼 게재한 사례가 4건, 중복 게재 의혹이 2건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병기 후보자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연루가 쟁점이다. 모두 심상치 않은 문제점들이지만 발생 시점의 상황과 관행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측면에서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하는 듯 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부적격 인사가 있다면 다른 인재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 당장은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의 일이 만능일 수는 없다. 물론 국회도 그렇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법이 준하고 있으나 청문회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밝히고 개인의 능력을 따져봐야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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