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나사렛대학교를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종사자 교육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은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 가운데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사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법 개정규정 시행일인 올해 6월 5일 이전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법률 개정·시행으로 의무교육이 당초 실무교육에서 실무 및 직무, 연수교육으로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