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월말까지 불량식품 전담반 및 전종요원을 활용,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총 61건 248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3,851kg을 압수·폐기 하고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통보로 불법행위의 원천 및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단속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광고 등 94명 (37.9%), ▲무허가 도축·판매 58명 (23.3%),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47명 (18.9%), ▲원산지 거짓표시 19명 (7.6%)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질이나 값싼 건강식품을 마치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14건에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상반기(’13. 1. 1∼5. 31, 214명 검거, 구속없음)와 비교해 볼 때 단속인원이 13.8%(3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식약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전담반 상시단속체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사범 및 노인대상 허위·과장광고 등 고가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