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오는 27일까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정육점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등이다. 다만 30톤 이상 대형 저울과 눈새김 탱크로리는 인천시에서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센터의 해당 검사일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거래용 계량기 사용자들은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