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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후보의 줄 사퇴

  • 입력 2014.06.03 22:3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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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정당(政黨)은 정치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모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각각 후보자를 출마시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당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은 다당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6·4 지방선거 막판에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정도(正道)도, 정상(正常)도 아니라는 여론도 잊은 채 그들은 보조금 수십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엔 통진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가 사퇴해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었다. 지난달 16일에는 통진당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같은 달 29일에는 새정치연합 이상범 후보가 사퇴해 정의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했다. 1, 2%포인트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 지역에서 통진당 후보의 사퇴는 승부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다른 후보를 조건 없이 돕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당 차원에서 무더기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우가 다르다.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 우선, 이런 정당에 언제까지 국고를 보조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당해산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 28억 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4억8000만 원, 경상보조금 7억 원 등 총 40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도 이정희 후보가 막판에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 튀’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27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장(僞裝)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진 사퇴 형식으로 결과적 단일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막후 거래나 사후 거래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가 그만둬도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국회는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보조금 먹 튀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고만 것이다.
새정치를 하겠다며 새정치연합으로 합병하여 공동 대표로 있는 안철수 대표는 이번 기회에 새정치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입법에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안청수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새정치에 대해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 “보조금 먹 튀 방지법안“을 상정 처리하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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