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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주차장은 생명과 행복의 통로

  • 입력 2009.11.13 09:4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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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차, 119구조대 및 구급대 등 응급시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이는 목포시를 비롯 도내 중소도시에 고층아파트가 있는 곳을 보면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가 표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황색선은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구조·화재진압 및 응급처치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황색선내에서 활동은 물론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정차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 . 구조공작차 및 119구급차 등 신속한 진화를 위한 최신 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된 활용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단지 입구 진입도로상에 주차하거나 중앙통로 주차, 심지어 소방차만 주차하도록 돼있는 소방차 전용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다. 소방차의 활동공간은 곧 생명의 공간이며 행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사례이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파트·주택 단지 등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119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강제처분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통행 방해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내가 아닌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이타심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주 · 정차에 의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여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당하게 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또한 낙엽이 구르는 만추지절에 쓰레기 소각이나 논 . 밭두렁 태울 때 각별히 119신고를 철저히 하고, 각 차량이나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목포소방서 백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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