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동 기자 /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 중 아직까지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파악해 유족에게 위로금 신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기존의 강제동원 피해결정자 자료를 사전 전수조사해 위로금 신청 대상자를 파악한 후, 6월부터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