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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문화재 관리 ‘허술’

감사원 “무단반출 확인하고도 청장에 보고 않고 조치 안 취해”

  • 입력 2014.05.21 18:36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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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경남도가 지역 밖으로 무단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경남도가 지난 2011년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정기 조사에서 지역 밖으로 무단 반출되거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올해 1월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남도 지정문화재는 ▲석계집책판(경남도 유형문화재 제328호) ▲성안의 영정(경남도 문화재자료 제247호) ▲야은선생 언행습유(경남도 문화재자료 제332호) ▲백운래홍첩(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88호) 등 4건이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결과 문화재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관 장소가 지역 밖으로 변경됐다면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에게 외부 반출 확인 문화재 4건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는 등 문화재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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