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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기강확립

손영호 부군수,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 입력 2014.05.21 18:36
  • 기자명 임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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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택 기자/ 영광군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인터넷 게시판에 지적 되는 등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광군수 권한대행 손영호 부군수는 군 산하기관에 5월 20일자로 군수권한대행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손영호 부군수의 특별지시는 ‘공무원 선거 엄중중립’, ‘음주운전 근절(근무시간 음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법행위 단속 소홀 근절(불법주정차·생활환경·위생분야 등)’과 ‘불요불급한 관외출장이나 연가사용을 자제’ 등으로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는 소속직원 교육을 통해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 사례가 적발 될 때에는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2014년 4월 4일자로 정기호 군수가 영광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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