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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주수요 조절 가능

광역단체장에 권한부여 개정안 마련

  • 입력 2010.04.15 10: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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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거민의 이주수요가 일시에 몰려 발생하는 전세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대상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조례 제정권한, 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권한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기초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조례제정 권한도 함께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서 가구수의 17% 이상 입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에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을 포함시켜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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